KB캐피탈 (ft.고객센터)|대출 계약 철회, 손해 없이 하는 법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혹은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상품을 발견해서 이미 실행한 대출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이미 대출금이 들어왔는데 어떡하지?”, “괜히 신용점수만 떨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밤잠 설치고 계셨다면, 이제 그만 걱정하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그리고 아무런 손해 없이 대출 계약을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 계약 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권리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이자 부담과 신용점수 하락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KB캐피탈 대출, 고객센터를 통해 손해 없이 계약을 철회하는 모든 과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KB캐피탈 대출 계약 철회, 핵심 3줄 요약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금과 이자만 갚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대출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점수(KCB, NICE)가 대출 이전 상태로 회복됩니다.
  • KB캐피탈 고객센터(1544-1200) 상담원 연결 또는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출 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고, 만약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죠.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KB캐피탈 역시 이 법에 따라 고객의 대출 계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대출 계약 철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요. 계약 서류를 받은 날, 혹은 실제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된 날 중에서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대출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았고, 10월 3일에 대출금이 입금되었다면 10월 3일로부터 14일이 되는 10월 17일까지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으로 처리되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철회하면 정말 아무 손해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원, KCB, NICE와 같은 신용평가사에 남았던 대출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대출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는데, 계약을 철회하면 이 기록 자체가 사라지므로 신용점수 역시 대출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대출금을 사용한 기간 동안의 이자와 인지세 등 일부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출 계약 철회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대출 기록 기록 삭제 기록 유지
신용점수 영향 대출 이전으로 원상 복구 상환 이력으로 남으며, 신용점수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기록 자체는 유지됨

KB캐피탈 고객센터를 통한 대출 계약 철회 방법

KB캐피탈에서 받은 신용대출, 중고차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의 계약 철회는 KB캐피탈 고객센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이 늘어난 만큼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고객센터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여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KB캐피탈 고객센터 정보

  • 대표 전화번호: 1544-1200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휴무)
  • 신용대출 전용 상담: 1577-2223
  • 자동차 금융 상담: 1522-1112 (렌터카 사고 접수는 1544-9770으로 24시간 가능)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ARS 단축번호를 통해 더 빠르게 상담원 연결이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 고객은 1번을 누르고, 이후 안내에 따라 대출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철회 신청 절차

  1. 1단계: KB캐피탈 고객센터 전화 연결

    대표번호 1544-1200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대출 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2. 2단계: 본인 확인 및 철회 대상 계약 확인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철회하고자 하는 대출 계약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3. 3단계: 상환 금액 및 계좌 안내

    상담원이 철회를 위해 상환해야 할 정확한 원금과 날짜 계산된 이자, 그리고 상환해야 할 가상계좌 번호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4. 4단계: 원리금 상환

    안내받은 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합니다.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철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5. 5단계: 철회 완료 확인

    입금이 확인되면 KB캐피탈에서 철회가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 기록이 깨끗하게 삭제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앱(KB차차차)으로 신청하기

전화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KB캐피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대출 메뉴에서 ‘대출계약철회’ 또는 이와 유사한 메뉴를 찾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철회가 완료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 시 주의사항

대출 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금융질서 문란 행위로 간주되어 향후 KB캐피탈에서의 신규 대출 신청, 만기 연장, 추가 대출 등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금융사에서는 1년에 2회,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서는 1개월에 1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출 조건, 금리, 한도 등을 비교하고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대출 심사에서 부결되었거나,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무작정 다른 대출을 알아보기보다는 부결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KCB나 NICE 신용점수를 꾸준히 관리하고, 연체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명한 금융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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