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혹시 아이를 다시는 못 보게 될까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수많은 이혼서류 양식 앞에서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서류 한 장 차이로 아이와의 소중한 만남이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인 소모가 큰 나머지, 가장 중요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시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한 핵심 3가지
- 협의이혼 시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에 면접교섭권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문에 면접교섭권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도록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 합의나 판결 이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첫걸음, 서류 준비부터 확실하게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사람의 합의로 진행되는 협의이혼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우자 유책 사유(외도, 가정폭력 등)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혼서류 양식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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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재판상 이혼 | 이혼 소장,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 재산 목록 등. |
이 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같은 특정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은 서류 준비부터 시작되므로,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1: 협의이혼, ‘합의서’에 미래를 그리세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만, 면접교섭권은 “한 달에 두 번 본다” 정도로 막연하게 정하고 넘어가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아이를 만나는 권리를 넘어, 부모로서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기: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 숙박 포함)”
- 장소: “비양육친의 주거지 또는 양육친과 협의한 장소”
- 특별한 날: “여름 및 겨울방학 중 각 7일, 설과 추석 연휴 중 각 2박 3일”
- 연락 방법: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영상통화 또는 음성통화 가능”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면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방법 2: 재판상 이혼, 판결문에 희망을 담으세요
배우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변호사 선임과 증거 수집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집중하느라 면접교섭권에 대한 주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자녀와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 앞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안정적인 면접교섭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가사조정 절차를 통해 세부적인 면접교섭 방법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은 법적 강제력을 지니므로, 이 판결문에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법 3: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명령’으로 권리를 찾으세요
협의이혼 합의서나 법원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가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합의나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와 당사자 심문을 통해 이행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과태료 부과 외에도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양육자 변경 신청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만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당신의 소중한 권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