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가입국|탈퇴는 가능할까? 탈퇴 절차에 대한 3가지 궁금증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나토(NATO)’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강력한 군사 동맹으로 알려진 나토, 한번 가입하면 영원히 함께해야만 하는 걸까요? 혹시 탈퇴를 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마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나토 가입국은 영원한 회원국으로 남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나토 탈퇴에 대한 핵심 정보

  •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13조에 따라 회원국의 자발적인 탈퇴가 가능합니다.
  • 탈퇴를 원하는 국가는 조약의 수탁국인 미국 정부에 공식 통보해야 하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조약 13조를 통해 나토를 완전히 탈퇴한 국가는 없지만, 과거 프랑스처럼 군사 기구에서만 일시적으로 탈퇴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나토란 무엇인가? 32개 회원국은 어디?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약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 1949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치적, 군사적 동맹입니다. 나토의 핵심은 바로 ‘집단 방위’를 규정한 북대서양 조약 제5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현재 사무총장은 옌스 스톨텐베르그의 뒤를 이어 마르크 뤼터가 이끌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 12개 회원국으로 시작한 나토는 ‘개방 정책(Open Door Policy)’에 따라 꾸준히 확장해왔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새롭게 합류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을 느낀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가입을 결정하면서 현재 총 32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규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창립 회원국 (1949년) 추가 가입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1952), 튀르키예(1952), 독일(1955), 스페인(1982), 체코(1999), 헝가리(1999), 폴란드(1999), 불가리아(2004), 에스토니아(2004), 라트비아(2004), 리투아니아(2004), 루마니아(2004), 슬로바키아(2004), 슬로베니아(2004), 알바니아(2009), 크로아티아(2009), 몬테네그로(2017), 북마케도니아(2020), 핀란드(2023), 스웨덴(2024)

나토 탈퇴, 정말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가능합니다. 북대서양 조약 제13조는 회원국이 동맹을 떠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약이 20년간 효력을 발휘한 이후, أي 회원국은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1년 후에 공식적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의사 통보는 조약의 보관소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궁금증, 실제로 탈퇴한 국가가 있을까?

지금까지 북대서양 조약 13조에 명시된 공식 절차를 밟아 나토를 완전히 탈퇴한 국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나토의 모든 활동에서 발을 뺀 것은 아니지만, 통합군사령부에서 탈퇴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966년, 독자적인 국방 정책을 추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토 통합군사령부에서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동맹의 일원으로는 계속 남아 있었고, 집단 방위 조약의 의무는 유지했습니다. 이후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2009년에 다시 통합군사령부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탈퇴는 아니더라도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 궁금증, 구체적인 탈퇴 절차는?

나토 탈퇴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대서양 조약 제13조에 그 과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1단계: 탈퇴 의사 결정 및 공식 통보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내부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탈퇴를 결정합니다. 이후 조약의 수탁국인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폐기 통고(notice of denunciation)’ 문서를 제출합니다.
  • 2단계: 1년간의 유예 기간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탈퇴 의사를 다른 모든 나토 회원국에 통보합니다. 탈퇴 통보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은 해당 국가와 나머지 회원국들이 탈퇴로 인한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변화에 대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3단계: 공식 탈퇴
    통보 후 1년이 지나면 해당 국가는 북대서양 조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나토 회원국이 아니게 됩니다.

세 번째 궁금증, 탈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토 탈퇴는 한 국가의 안보 정책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 즉 조약 5조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다른 회원국들의 자동적인 군사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독자적인 국방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누렸던 정치적 영향력과 정보 공유, 군사 협력의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국과의 갈등이 있거나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국가라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나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최근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진 정책을 통해 유럽의 안보 지도를 바꾸었으며, 사이버 안보나 대테러 활동 등 새로운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토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AP4)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가 더 이상 유럽-대서양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안보 문제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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