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세금 분납 신청, 조건과 방법 총정리



매년 6월과 12월, 어김없이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이번엔 또 얼마일까?’ 걱정하며 고지서를 열어보고, 생각보다 큰 금액에 부담을 느끼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혹시 줄일 방법은 없는지 잘 모른 채 그저 내라는 대로 납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납 신청 방법까지 알아두면 더 이상 자동차세는 골칫거리가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꿀팁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핵심만 먼저 확인하기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도 많아집니다.
  • 1월에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 ‘분납’을 신청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세, 대체 얼마일까?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단순히 자동차 가격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차량의 나이, 즉 ‘차령’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고,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간단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cc당 자동차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구분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예를 들어, 2,000cc 신차의 경우 1년 자동차세는 (2,000cc X 200원) + 지방교육세((2,000cc X 200원) X 30%)를 더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내는 것이죠.

오래된 차는 세금도 할인? 자동차세 연식 할인 (차령 경감)

자동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차령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지 3년 차부터 매년 5%씩 할인이 시작되어,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했거나 오래된 차를 계속 운행하고 있다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전기차는 차령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령 경감률
3년 5%
4년 10%
… (매년 5%씩 증가)
12년 이상 50%

차종별로 알아보는 자동차 세금표

모든 자동차가 배기량만으로 세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합차, 화물차, 그리고 요즘 늘어나는 친환경차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대부분의 자가용이 해당하는 승용차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대 아반떼(1,600cc)와 제네시스 G80(2,500cc)의 세금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배기량 차이 때문입니다.



화물차 및 승합차 자동차세

화물차 자동차세는 적재량, 승합차 자동차세는 승차 인원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 화물차는 28,500원, 자가용 승합차는 65,000원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배기량이 큰 디젤 SUV보다 세금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경차, 친환경차 자동차세 혜택

경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 cc당 80원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한편,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기준으로 10만 원의 정액세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총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해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 제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제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단,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 치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다양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한 방법을 찾는다면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나 서울시의 ‘이택스(STAX)’를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한 자동차세 카드납부나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



아는 만큼 아낀다! 자동차세 절약 꿀팁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죠? 연납 할인과 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 세액의 약 5%를 할인받을 수 있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월을 놓쳤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율은 점차 줄어듭니다. 작년에 연납을 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분납 신청 조건과 방법

한 번에 내야 하는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기분 세액(6월)과 2기분 세액(12월)을 각각 두 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기분 세금을 분납 신청하면 6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분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물론, 다자녀 양육 가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 무서운 결과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작게는 가산금부터 크게는 재산 압류까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가산금 및 불이익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체납하면 매달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고, 체납이 장기화되면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절대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궁금증 해결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했거나, 리스,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및 환급

연중에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폐차, 이전등록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미리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았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리스 및 장기렌트

자동차세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 차량의 명의가 리스사나 렌트사에 있으므로 납세 의무는 해당 회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월 납입료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문의 및 상담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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