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막상 신청하려니 복잡한 조건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주변에서 ‘누구는 차가 있어서 안 된다더라’, ‘부모님 때문에 탈락했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지레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러한 걱정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비, 핵심만 콕콕
-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어 가족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 재산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재산 종류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달라 생각보다 기준이 유연합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생업용이거나, 오래된 저가 차량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조건 속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때문에 무조건 탈락한다?
과거에는 부양할 수 있는 가족(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9억 원을 넘는 재산을 가진 고소득·고자산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둘째,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조차 못 한다?
많은 분들이 재산 기준을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심사 시에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모든 재산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이를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재산의 종류 | 설명 | 소득 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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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임차보증금 등 | 월 1.04%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주거용 외 임차보증금 등 | 월 4.17% |
금융 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월 6.25%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월 100% (일부 예외 있음) |
위 표에서 보듯이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소득 환산율)이 다릅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집(주거용 재산)은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자동차는 재산 가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수급 자격 탈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자동차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배기량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나 차량가액이 낮은 중고차 등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어 2,500cc 미만 차량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손해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수급비가 깎여서 결국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일을 해서 얻은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일부를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층(30세 미만)에게는 추가 공제 혜택을 주어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을 배우거나, 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탈수급의 기반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필요한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에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에 익숙하다면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