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과세유형 전환 시 반드시 체크할 2가지



세금 신고 기간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특히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할 것 없이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이번엔 또 얼마나 나올까’, ‘혹시 놓친 건 없나’ 걱정만 하다가 신고 기간을 놓쳐 가산세 폭탄을 맞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인데 첫 부가세 신고부터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복잡한 세법 용어와 낯선 홈택스 화면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다면, 바로 이곳에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2025/2026 부가세 신고, 이것만 알면 끝

  •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별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 기한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한 셀프 전자신고부터 세무대리인 선임까지, 나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시작입니다.
  •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세금 폭탄을 막고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 달력에 꼭 표시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네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각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신고 기간과 횟수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에 대해 확정신고를 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이 예정고지되며,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고지된 세액보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구분 과세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 기한 주요 대상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개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부가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한 셀프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웹사이트)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매출과 매입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라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매출과 매입 구조가 복잡하거나,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줄이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시 반드시 체크할 2가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에 따라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혹은 그 반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이 바뀌는 시점에는 세금 계산 방식과 의무사항이 크게 달라지므로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하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 이전에 간이과세자일 때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반대로 매출이 줄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자(B2B) 간의 거래가 많은 업종이라면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매입액의 0.5%로 제한되어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신의 사업 특성과 주된 거래처를 고려하여 과세유형 전환의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율 10% 업종별 부가가치율(1.5%~4%)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있음 발급 불가 (영수증 발급)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가능
부가세 환급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 가능 원칙적으로 환급 불가

부가세 신고의 핵심, 매출과 매입 파악하기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정확한 매출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프리랜서처럼 PG사를 통한 결제가 많은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매출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집계한 금액과 반드시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매입세액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간혹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공제 가능한 서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격 증빙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는 불공제 항목이므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늦었거나 틀렸다면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

만약 실수로 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내용을 잘못 신고했다면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고를 마쳤지만 매출을 누락했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빠르게 자진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받아야 할 환급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