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사회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인건비 지원도 빠듯한데, 고용보험, 국민연금까지 챙기려니 경영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죠. 직원 입장에서도 월급에서 떼이는 4대보험 금액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지원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정부지원금,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조차 안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만 먼저 확인하기
-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원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어떤 혜택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정비 절감 효과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금이죠.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복지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 수’입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 산정은 법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 기준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가입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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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는 자) |
지원 제외 |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수준 및 계산 방법
지원금액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한번 신청하면 지원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음 해에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급여대장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및 조회 방법
간편한 신청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등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 서면 신청: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이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지원 내역 확인하기 (지원금 조회)
내가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월별 지원내역이나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서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가입자별 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지원 중단 및 환수)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을 받던 중이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되어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자격 변동 신고’ 및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 환수 기준 및 사유
만약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부당이득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환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보수총액신고 결과, 근로자의 연간 소득이 지원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경우
- 근로자 수 증가 등 자격 변동 신고를 누락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환수 고지를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피보험자격신고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Q. 지원금이 제대로 급여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고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정산되지 않았다면 고객센터나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저희는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루누리 지원은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당연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가입 대상임에도 아직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