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모르는 ‘복지로 29만원’의 진실
“옆집은 ‘복지로 29만원’ 받았다는데, 나는 왜 대상이 아니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주변에서 다들 받는 것 같은 정부 지원금, 나만 못 받는 것 같아 속상하고 궁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복지로 29만원’이라는 이름의 단일 지원금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이야기하는 이 지원금은 특정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 오해를 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29만원’ 핵심 요약
‘복지로 29만원’은 정해진 명칭의 단일 지원금이 아니며, 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29만원’의 정체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많은 사람이 말하는 ‘복지로 29만원’은 사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29만원’이라는 액수는 특정 가구의 지원금을 예시로 이야기하다 굳어진 표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상세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위기 사유
주요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가 곤란하게 된 경우
-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됩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4,573,330원) |
| 일반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약 839만원) |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183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보통 1개월씩,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다른 복지 서비스는 없을까?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연간 약 29만원 지원
- 4인 이상 가구: 연간 약 70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로 나누어 지급되며,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놓치는 지원금 없도록, ‘복지 멤버십’ 활용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일일이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한 번만 신청해두면 나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변동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서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해 줍니다.
복지 멤버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몰라서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여 똑똑하게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