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양식 출력|소송 준비, 첫 단계에 필요한 서류 5가지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앞두고, 산더미 같은 서류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가뜩이나 힘든 마음에 더 큰 혼란만 더해질 뿐입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혼자 걷는 기분, 아마 지금 당신의 심정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 하나로 이혼서류 준비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서류 준비 핵심 3줄 요약

  • 이혼의 종류(협의/재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가장 먼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같은 핵심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무료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첨부 서류 5가지는 미리 준비해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첫 갈림길에서 길 잃지 않기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크게 부부 쌍방의 합의로 진행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이혼 준비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간에 이혼 자체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재판상 이혼’, 즉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협의이혼의 첫걸음, 이혼서류 양식 출력과 준비물 체크리스트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법원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가려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하며, PDF 저장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 5가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서류 반려나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 서류는 이혼 절차의 기본 준비물이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두 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 반려될 확률이 적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이 서류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부부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 (법원 방문 시 필요)

위 증명서들은 대부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와 프린터만 있다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 발급처 비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무료 다운로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부부 각 1통 필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부부 각 1통 필요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소장 작성이 첫 단추

만약 협의가 불가능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아닌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있지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법률에 맞게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원고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혼인 생활의 시작과 과정,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이혼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성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률 구조 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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