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조회|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활용법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직원 4대보험료, 사장님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직원 복지를 위한 필수 항목이지만,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놀랍게도,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걱정에 잠 못 이루셨다면, 이제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한숨 돌려보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 요약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성립 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이미 가입된 사업장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월별 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최대 36개월간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확히 무엇일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덜어주어 사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고마운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절감을 돕고, 근로자들은 사회안전망 안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요건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금,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서면 신청까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메뉴에서,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필요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지원금 확인하기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내가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지, 지원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는 주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각 공단 사이트에서도 개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번에 조회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보험료지원’ 관련 메뉴에서 월별 지원내역 및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개별 조회

특정 보험의 지원 내역만 상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각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한 후, ‘정보조회’ 메뉴의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입자별 지원내역을 기간별로 상세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두루누리 지원금은 유용한 혜택이지만, 부정수급이나 자격 변동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중단 및 환수되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라도 아래와 같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변동: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4개월째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해당 기간의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 결과, 월평균보수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가 환수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입사나 퇴사, 보수 변경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법정기한 내에 피보험자격신고 및 보수총액신고 등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별도로 현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공제)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Q. 급여대장에서 지원금이 공제되지 않았는데, 미지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했거나, 직원이 신규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여러 미지급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지원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 직원이 10명인데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10인 미만’이 기준이므로, 근로자 수가 정확히 10명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수 산정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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