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반대말|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는 6가지 지혜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적힌 ‘기각’이라는 두 글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인생을 걸고 시작한 소송에서 이런 결과를 마주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듯한 좌절감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용어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패소’를 의미하는 걸까요?

소송의 갈림길, 핵심 요약

  • ‘기각’의 반대말은 ‘인용’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의 승소 판결입니다.
  • ‘기각’은 법원이 내용을 심리했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내용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 요건 확인, 명확한 청구 원인과 증거 준비, 법률 전문가 활용 등 체계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기각과 인용,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소송의 결과를 나타내는 법률 용어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기각’과 그 반대말인 ‘인용’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기각, 대체 무슨 뜻일까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제기한 소송이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한 결과, 그 주장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식적인 소송 요건은 갖추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증거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는 실질적인 ‘패소’에 해당합니다.



기각의 반대말, 인용의 기쁨

‘기각’의 명확한 반대말은 바로 ‘인용’입니다. ‘인용’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곧 ‘승소’를 의미하며, 원고가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권리구제를 받게 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가 명백히 입증되면,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인용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기각과 각하, 헷갈리면 큰일 나는 법률 용어

‘기각’과 함께 자주 등장하여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법률 용어가 바로 ‘각하’입니다. 두 용어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모르면 소송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어렵습니다.



각하,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이유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법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소송 요건)를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의 내용에 대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료시키는 재판입니다. 즉, 법원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소송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각하 사유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거나, 소송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각하된 경우,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기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기각(棄却) 각하(却下)
심리 대상 본안 (주장의 실체적 내용) 소송 요건 (형식적, 절차적 적법성)
판단 내용 청구가 이유 없음 (내용이 틀림) 소가 부적법함 (형식이 틀림)
결과 원고 패소 (실질적 패배) 소송 절차 종료 (문전박대)
재소 제기 원칙적으로 동일 사안으로 재소 불가 (기판력 발생) 요건 보완 후 재소 가능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는 6가지 지혜

누구도 소송에서 ‘기각’이나 ‘각하’라는 불리한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승패를 좌우하는 과정입니다. 불리한 판결을 피하고 ‘인용’이라는 승소 판결에 가까워지기 위한 6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소송의 첫 단추, 소송 요건부터 꼼꼼히 확인하기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제기하려는 소송이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 기간, 관할 법원, 당사자 적격 등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도 받아보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주장,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하게

소장의 핵심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입니다. 청구 취지는 판결을 통해 얻고 싶은 결론을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이며, 청구 원인은 그러한 결론이 왜 타당한지를 사실관계와 법률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사가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기각 판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또 증거!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민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녹취록, 사진, 전문가 의견서 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변론 기일, 판사를 설득하는 마지막 기회

변론 기일은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판사에게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절차입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미리 주장을 정리하고, 변론에서는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소송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소송의 실익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와 상고 절차 이해하기

1심 판결에서 기각이라는 불리한 결과를 받더라도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의 기간과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응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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