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압류 걱정에 일상생활조차 힘겨우신가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만, 복잡한 법률 절차와 까다로운 자격 조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원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빚을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희망의 핵심 3줄 요약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진행되며,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압류나 독촉 같은 추심 행위를 막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PASAN), 나는 해당될까?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PASAN)의 핵심 요건은 크게 소득, 채무, 재산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3년간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는 물론, 다음과 같은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 임업 소득자 등 사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자: 연금소득자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주부 등, 소득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다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서류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규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보유한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는 담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채무 종류 | 채무 한도 | 예시 |
---|---|---|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 신용대출, 카드론, 사채, 학자금대출 등 |
담보채무 | 15억 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
도박빚이나 주식빚과 같은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발생 경위에 대해 진술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 지방세 같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벌금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
개인회생의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총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금은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4단계 절차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박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 아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및 금지·중지명령
개인회생 절차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 다양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지명령: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모든 추심 행위(독촉, 압류 등)를 막는 명령입니다.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빚 독촉의 고통에서 즉시 벗어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생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회생위원 선임 및 보정권고
법원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조사하고, 제출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서류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 자료 제출이나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개시결정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 개시결정 및 채권자집회
법원이 신청 자격과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채무자는 반드시 집회에 참석하여 변제계획에 대해 설명해야 하지만, 채권자들이 불참하거나 반대하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단계: 변제계획안 인가 및 면책
채권자집회가 끝나고 변제계획안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3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약속된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를 완료하면, 법원은 남은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이후에는 신용회복이 가능해지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 많은 분이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직장에 알려질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배우자나 가족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직장으로 통보하는 일은 없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며, 법무사나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